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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개편안.... "실질적 재외동포 차별인가"

      한국정부가 최근 연금 개편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다시한번 재외동포 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하위 70% 이하 소득자라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기초연금(매월  33만4810원)을 지급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및 경제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가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수령자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에 불과해, 해외동포 혐오 정서에 기댄 정치적 정책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복수국적자의 소득계층 및 경제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단일 국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초부터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수국적자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더라도 실재 재산 및 소득이 아닌 한국정부의 임의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복수국적자 등은 매년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평균 보험료는 15만990원이다.     한국인은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중지되지만, 재외동포는 1회만 체납해도 즉각 혜택이 중단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금 복수국적자 이상 복수국적자 재외동포 권익 복수 국적자

2024-09-05

복수국적 시니어 한국 기초연금 수령 논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최근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하자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47명,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이다. 지난 10년 사이 수급자는 5.4배가 늘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014년 한화로 22억8000만 원, 2018년 63억7000만 원, 2020년 88억8000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나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월 최대 53만65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사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 사는 이모(여·60)씨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지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권유할 정도”라며 “세금 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타는 게 불공정해 보이지만, 나이 들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면서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60대 이상 90%)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연금 복수국적 복수국적 취득 이상 복수국적자 그동안 복수국적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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